2025년부터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최대 231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1800만 원보다 무려 510만 원이나 인상된 금액입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직장인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니 지금부터 정확히 알아두세요!
✅ 육아휴직 급여 및 수당 총정리
2025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구조

- 1~3개월 급여 기준
-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250만 원)
- 이후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강화
-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할 경우 첫 6개월 지원금 상향
- 기존 200만 원 → 250만 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및 절차
신청 방법이 간소화되어, 출산휴가와 통합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 신청서 필수 포함 항목
- 신청자 정보(이름, 부서, 연락처)
- 육아휴직 시작/종료 예정일
- 육아 대상 자녀 정보
- 통합 신청 여부(출산휴가와 함께 신청할 경우)
- 서명 및 사업주 확인란
📎 양식 다운로드는 고용24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
📌 신청 시기 및 유의사항
- 최소 시작일 30일 전 신청 권장
- 사업주는 14일 내 서면 응답 의무 (응답 없으면 자동 승인 간주)
✅ 육아휴직 지원조건 요약
항목 | 내용 |
신청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 중 자녀가 있는 근로자 |
자녀 연령 | 생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휴직 가능 기간 | 부모 각각 최대 12개월 (합산 2년 가능) |
신청 기한 | 사용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 권장 |
급여 지급 시기 |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
✅ 육아휴직 중복 신청 가능한가?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 12개월씩 사용 가능하며, 자녀 1인당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 동시 사용 가능: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기준으로 ‘6+6 제도’ 활용 시 중복 사용 가능
- 순차 사용 가능: 한 명이 끝난 뒤 이어서 신청도 가능
- 단, 같은 자녀에 대해 총 합산 24개월 초과 불가
✅ 중소기업 대상 대체인력 지원 확대
2025년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제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 사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대체인력 지원금 | 월 80만 원 | 월 120만 원 |
업무분담 지원금 | 해당 없음 | 월 최대 20만 원 확대 |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 이직이 가능한가요?
A. 육아휴직 중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된 상태이므로, 이직은 불가합니다.
Q.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A. 고용보험 가입자이면서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신청 가능.
Q. 사후 지급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5년 1월 이후 사용된 육아휴직부터 적용됩니다. 시작 시점 기준이 아닌 ‘사용 시기’ 기준입니다.
Q.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나 부업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적발 시 급여 환수 및 고용보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의는 어디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부서로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 일·가정양립추진단: 044-202-7477
-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73